"유불리로 당 절차 멈추는 것이야말로 당원 주권 부정"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송영길 (익산=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1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광대학교 프라임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11 door@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12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이유로 당의 절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야말로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호투표제는 지난해 7월 당무위원회가 결정했고, 이번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다시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은 지도부 아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을 이 방식으로 뽑았고, 국회의장 선거도 이 방식으로 치렀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자신의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이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본선 후보 3명을 선호 순으로 선택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전준위는 결선투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친청계와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 간 대립 속에 아직 최고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일부의 주장대로 전준위 결정을 최고위가 번복한다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겠느냐"라며 "규칙의 주인은 후보가 아니라 당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에 요청한다"며 "당원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