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 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보조금은 인천에 신규로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새롭게 채용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첫째, 인천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2025년도 내국인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한 기업이다.
둘째,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을 운영하다 인천으로 이전한 국내기업으로 인천시민을 신규 상시고용한 인원이 20명을 초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choej404@korea.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인정된다.
지원 기준과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호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기준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