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시행 앞둔 정보통신망법에 "국민 입틀막법…헌소낼 것"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4 13:33

'선관위 수의계약 5년간 82.1%' 선관위 비판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선관위 수의계약 5년간 82.1%' 선관위 비판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5년 간 계약 가운데 82.1%가 수의계약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2026.6.19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시행(7일)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4일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해당 법에 대해 "국민 입틀막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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