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집시법 위반은 무죄…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법정 향하는 전광훈 목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1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감경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미신고 집회 주최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중심으로 열린 2020년 광복절 집회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내세워 사실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인식하고도 참여 및 주최한 이상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열도록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근처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군중이 운집했다.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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