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실장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그를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려고 해경에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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