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한도 17억→18억원으로 높이고 의료기관 자기부담 낮춰
응급의료기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전문의는 보장 한도를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이고, 의료기관 자기 부담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췄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1억5천만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1억5천만원을 초과한 16억5천만원은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이 보장한다.
고액 배상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5만원이고,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의료기관은 보험료 부담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구체적으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전공의는 수련 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3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이 보장한다.
전공의 1인 기준 보험료 연 30만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으면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30만 원을 환급받을 것도 가능하다.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보건복지부 제공]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7월 이내에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을 완료하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3월부터 보험 효력을 소급 인정한다.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본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손해 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보험 가입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 고발되는 경우 법률 자문과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비도 지원한다.
올해 보험 사업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선정됐다.
의료기관은 25일부터 11월30일까지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가입해 갱신하는 경우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해 배상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