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400억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한 일당 4명 실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23 13:39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수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3천750만원에서 1억1천2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인 B씨와 공모해 경기 고양시 한 사무실에서 바카라와 슬롯게임 등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도박자금 입금 내역을 보고받고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업무를 담당했다.


관리된 도박자금은 3천400억원이 넘었다.


A씨 등은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겠다는 B씨 제안을 수락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도박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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