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될 줄 알면서…캄보디아 조직에 보증인 보낸 20·30대 실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22 16:10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지면 상당 기간 감금돼 한국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출국시킨 20·3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피해자 C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합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조직은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하는 대포 계좌 명의자가 임의로 돈을 빼내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 명의자를 이른바 '보증인'으로 캄보디아에 보내도록 했다.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감시하면서 숙소를 벗어나거나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피해자가 이런 방식으로 캄보디아에 가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숙소에 계속 머무르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변상 위험을 걱정하자 "3일 전에 다른 사람이 캄보디아에 통장 명의자로 갔는데 연락도 잘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다"고 말하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천국제공항까지 데려다주면서 피해자가 "캄보디아에 가면 납치·감금·장기 매매를 당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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