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 끝 日반환' 고려 불상, 내달 日박물관서 공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21 14:09

규슈박물관, 7월 7일부터 '규슈 도래불' 특별전


'규슈 도래불' 전시 포스터'규슈 도래불' 전시 포스터 [규슈국립박물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한국으로 밀반입됐다가 소유권 분쟁 끝에 지난해 13년 만에 일본으로 반환된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내달 일본에서 전시된다.


21일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박물관은 내달 7일부터 '규슈 도래불'(渡來佛·과거 한반도 등에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건너간 불상)이라는 특집 전시를 통해 이 고려 불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려 후기인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불상은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불교 보살 중 하나인 관세음보살이 가부좌한 모습을 하고 있다.


고려 후기 보살상 중 예술적 가치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한국인 절도단은 이 불상을 훔쳐 2012년 한국으로 밀반입했다.


당시 절도단은 쓰시마 섬에서 불상 두 점을 밀반출했는데, 그중 한 점인 '동조여래입상'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도난 당시 점유자인 가이진(海神) 신사로 2015년 7월 돌아갔다.


그러나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가 불상 안에 있던 복장물(腹藏物)을 근거로 원소유자라고 밝히고 나서면서 발이 묶였다. 부석사는 이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일본 간논지 측은 불상을 도난당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속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석사와 간논지가 긴 소송전을 벌였고,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간논지 소유라고 판결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2023년 10월 한국 대법원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간논지에 불상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부석사는 불상을 쓰시마섬에 보내기 전에 100일간 법요를 치렀고, 불상은 지난해 5월 일본 쓰시마에 반환됐다.


규슈국립박물관은 이 불상을 "1330년 고려시대 한반도"에서 제작된 "쓰시마시 간논지(觀音寺)의 관음보살 좌상"이며 "2025년에 귀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음보살님, 어서 오세요"라며 이 불상이 "한일을 이어주는 기도의 마음"을 상징한다라고도 표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포함해 한반도 등에서 건너온 불상 등 40점이 공개된다.


박물관은 "불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1천500년 전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며 "그 이래로 바다를 건너온 극채색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불상이나 불화에 기도를 바치며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이나 부처와도 구별 없이 소중히 지키며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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