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도망 염려 없어"
민중민주당 "선관위 홈페이지 가보라…우린 합헌 정당"
민중민주당 기자회견 [촬영 이의진]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조현영 기자 =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한준혜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 대표와 민중민주당은 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째 이어지는 경찰의 수사가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회견 사회를 맡은 차은정 민중민주당 충남도당위워장은 "민중민주당은 올해로 창당 10년을 맞은 합헌 정당"이라며 "이를 해산하려는 서울경찰청과 검찰 공안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서 민중민주당을 검색해보라. 당헌, 강령과, 현황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며 "어느 이적단체가 이렇게 공개적인 정당법에 따라 등록해 활동하겠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도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에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왔다.
그해 8월 당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당사를 대상으로 또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했던 당직자들 가운데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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