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번기 사고 대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80% 지원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5-06 21:52

정읍시, 농번기 사고 대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80% 지원


정읍시, 농번기 사고 대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80% 지원


정읍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작업 사고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봄철에는 파종과 정식(모종 심기), 시설 하우스 작업 등이 집중돼 낙상이나 농기계 사고,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커진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이러한 농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만 15세부터 87세(일부 상품 84세)까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같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정읍시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가입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농업작업 사망·장해 특약(특별약관)'을 새롭게 추가해 가입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전국 농축협을 방문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봄철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한 영농 활동을 이어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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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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