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새해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면 면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5-12-26 17:45

울산 북구, 새해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면 면제


울산 북구, 새해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면 면제


울산 북구가 2026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 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모두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복지분야 민원서류 등 77종은 무료로 발급 중이며, 2026년 새해부터는 나머지 45종도 무료 발급대상에 추가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떼려면 200원에서 1천원까지 발급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종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북구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은행365코너, 다중이용시설 등 모두 26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구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현대자동차 정문, 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 현대문화회관은 24시간 연중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모두 123종의 민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북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명촌문화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북구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등은 북구청 누리집(전자민원/민원안내/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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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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