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 검찰청 해체, ‘또 다른 괴물’ 낳지 않도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 많던 수사구조 개편이 일단락됐다. 정부·여당이 7일 확정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중대범죄수사청)와 기소(공소청)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유예기간 뒤 내년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진보진영의 숙원인 검찰청 해체가 78년 만에 가시화된 것이다.
검찰개혁이 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검(兩劍)을 들고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반대 세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정권마다 되풀이했고, 대선 등 민감한 시기에 ‘정권의 칼’ 역할을 해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검찰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진심이길 바란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 권력을 해체해 힘을 빼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자칫 검찰 해체에만 초점을 맞춰 밀어붙였다가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덜컥 검찰청 폐지부터 확정했지만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 △수사기관 간 혼선을 조율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는 ‘전건 송치’ 여부 등 세부적인 사안들은 빈칸으로 남겨뒀다. 어떻게 채워 넣느냐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괴물 검찰’을 없애려다 ‘또 다른 괴물’을 낳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 권력이 언제 꿈틀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현장에선 사건 처리 지연이 만성화되고, 검경 간 책임 떠넘기기로 피해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렸다.
국내 형사법 5개 학회가 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수사권 남용의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뀔 것” “검사는 경찰 의견대로 사건을 법원에 실어나르는 ‘지게 검사’가 될 것” 등의 우려가 쏟아졌다. 흘려들을 지적이 아니다. 남은 1년 동안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어떤 것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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