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조건만남' 미끼 26억 가로챈 베트남 거점 사기단 15명 검거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1-03 09:06

피해자 34명에 인증비·서버 복구비 요구…총책 등 7명 구속·5억 추징보전


범행수법 관련 자료범행수법 관련 자료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허위 '조건만남' 광고로 수십명에게서 2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모두 한국인인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34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와 인증비, 서버 복구비 등 명목으로 약 2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건만남 여성이나 인증 담당자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회원 인증비 등을 요구했다.


돈을 보낸 피해자들에게는 사이트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며 복구비를 추가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베트남 호치민의 한 오피스텔에 숙소를 마련하고, 인근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빌려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조직원 모집 등 범행을 총괄했으며, 광고팀과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팀, 허위 사이트 제작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경찰은 별도의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허위 사이트 제작 조직이 베트남 범죄단체에 조건만남 사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베트남에 숨어 있던 A씨의 은신처를 특정해 국제공조로 지난해 8월 현지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


또 A씨의 범죄수익금 약 5억3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나머지 조직원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재발급 거부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의 소재를 추적할 계획이다.


조건만남 사기 범행 개요조건만남 사기 범행 개요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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