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 대상…국정원 문건·박상용 검사 통화 녹취 등 제시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께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심 청구서에는 유죄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새로운 증거라며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한정됐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