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마약 사범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구속한 피의자를 공소청에 넘긴 첫 사례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지난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가 출신 A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국제우편물에 2.5㎏의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수청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을 정상 배송해 실제 반입자를 추적하는 '통제배달' 방식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마약 밀수 규모가 크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인천지방공소청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같은 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