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올해 누적 적발 12건…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도
구명조끼 미착용 조업 현장 적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항공 순찰을 통해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해양 안전 위반행위를 잇달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는 지난 23일 오후 3시 15분께 주문진항 연안 2㎞ 해상에서 어선 A호 승선원 중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갑판에서 그물 작업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비슷한 시각 강릉 금진항 인근 해상에서는 승선 인원을 2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1명만 태운 채 조업하던 B호가 단속에 걸렸다.
지난 8일에도 항공 순찰 중 고성군 가진항 남동쪽 연안 1㎞ 해상에서 C호 선원 2명의 구명조끼 미착용 사실을 확인했다.
동해해경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항공 순찰로 해양 안전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정확한 승선원 신고와 구명조끼 착용은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라며 "각종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