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버스 안과 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청소년을 추행하기까지 한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자기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내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같은 달 5일 제주시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추행해 건전한 성장을 저해했으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연음란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