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1·2심 결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23 15:21

최용대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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