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대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최용대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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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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