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역산업 규제 혁신 성과…상반기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21 13:53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21일 보고했다.


민생·지역산업 규제 혁신 성과…상반기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

올해 상반기에는 법령 건의 과제 발굴과 부처 수용 실적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하며 규제 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 결실을 맺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정비와 현장 중심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기업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동기 815건보다 302건(3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120건으로, 전년 동기 88건보다 32건(36.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산업, 신산업, 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개선 건의 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해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총 7회 개최되어 2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부처와 지방정부 간 이견이 있는 과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주민과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중점 개선 중이다. 특히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7,658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현장에서도 자발적인 정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광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했고,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 시설면적 기준을 70㎡에서 50㎡로 낮춰 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경감했다.


충청북도는 상위 법령에서 삭제된 공공시설 매점 면적 제한 조례를 정비해 국가유공자 생업 지원 기회를 넓혔다. 부산 중구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동의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탁상행정을 벗어나기 위해 권역별 실무 회의를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 6개 권역에서 125건의 과제를 현장 검토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의 건의 과제 60건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수용 사례로 서울 광진구는 신탁 방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기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보증 가입 시기를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경기 파주시의 건의를 수용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수용 과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들이 연말까지 실제로 개정 완료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해 규제 혁신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깝고 현장에 밀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체감 효과가 더욱 크다"라며,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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