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5)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범죄수익금 500만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대가로 A씨는 하루 수당 16만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A씨가 피해 금액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