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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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 7월 시행되는 화장품 용기·포장 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규정에 맞춰 마련되었다. 이는 화장품 기재사항을 장애인용 표시와 병행할 때 영업자가 참고해야 할 표준화된 지침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점자 표시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표시 방법과 규격을 안내하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적용 범위와 일반사항을 비롯해 점자 표시의 기본 원칙과 규격, 위치 및 검수 방법을 포함한다. 또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규격과 표시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점자 표시의 경우 화장품 명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으며,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명칭은 물론 제품 유형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담도록 권장한다. 업계는 이를 통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더욱 정확한 안심사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표준화된 표시를 유도해 화장품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점자 및 음성·수어 변환 코드 표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홍보할 방침이다.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령정보란 내 공무원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