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질문하는 박범계 의원 [촬영 민현기]
(무안=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호남·충청권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의 판단과 관계없이 검찰에 모두 송치하도록 한 현행법을 언급하며 충청 지역 교육감에게 개선 필요성을 물었다.
박 의원은 "교육청 조사와 교육감 의견이 첨부되고 경찰도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모든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2∼3년 동안 종결되지 않으면 교사가 사건에 매여 수업조차 하기 어려워진다"며 "교사들의 숙원이 바로 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감들도 법 개정 취지에 모두 공감했다.
이병도 충남도 교육감은 "다수의 의견을 듣고 교육 활동으로 판단된다면 송치하지 않는 취지의 법령 개정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오석진 대전시 교육감과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강미애 세종시 교육감은 세종에서도 유치원 교사가 과격한 행동을 한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는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현행 절차를 바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