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촬영 안 철 수] 2025.6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A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19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 등 국회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원이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나 대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도 함께 송치됐다.
교사 A씨는 지난 2월 20일 국회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의 양팔을 들어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등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런 행위가 최소 네 번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어린이집 전직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이후 10세 이하 아동에 관한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2월 2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