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픽] 정부사업으로 만든 AI 데이터, AI허브로 모은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3 13:31

AI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학습데이터 연계 의무화 추진


AI 규제 (PG)AI 규제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정부가 정부사업으로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공급을 늘리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 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를 것을 의무화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원-윈도우 연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국가 AI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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