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탄핵 당시 '尹방어권 보장 권고'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2 17:28

6대 4 다수결로 가결…안창호 위원장 표결 참여 안 하고 기권


국가인권위, 제17차 전원위원회국가인권위, 제17차 전원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 시작에 앞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6.10.12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10일 해당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논란과 후폭풍을 일으킨 지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돼,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그간 인권위에서는 이 결정을 둘러싸고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라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권고했을 뿐'이라는 반박 속에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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