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무싸' 박해영 등 창작자들 "정당한 보상 위해 저작권법 개정해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2 16:42

OTT 상대 '정당보상청구권'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 기자회견'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 기자회견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진리 기자 = 콘텐츠 창작자와 관련 단체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좋은 작품을 계속 만들려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임 의원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창작자가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넘긴 뒤에도, 그 작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작자연대는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지만 글로벌 OTT의 저작권 포기(매절) 계약 관행으로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등의 드라마를 집필한 박해영 작가는 이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들은 창작자들의 고유한 권리인 저작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해왔다"며 "방영 기회를 잡기 힘든 작가들이 이 요구를 거부하긴 어렵다"고 호소했다.


문현성 한국영화감독조합 저작권위원장도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남미의 창작자들은 글로벌 OTT로부터 작품의 수익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고 있다"며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제 표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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