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가 가드레일 '쾅'…70대 운전자 조사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03 09:27

전북 완주경찰서전북 완주경찰서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 완주에서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7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7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께 완주군 소양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10-03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