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대행 20대 구속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전국을 돌며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죄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복 대행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네 명의 피해자 주거를 침입해 재물을 손괴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기 방조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하고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그밖에 부산과 경북 문경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3건의 비슷한 범행을 더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A씨의 청라동 범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