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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폭염 속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방치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22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인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정시설의 적정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행정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심판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이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에 교정시설 적정온도를 명시하지 않아 수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집행법 6조2항은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교정당국은 지금까지 이러한 '적정온도 노력 의무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사법적, 입법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계기로 다가올 폭염에 수용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논의되고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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