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도 30% 감축…개청 뒤 검사정원 축소 법 개정 추진
이대통령 지적한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심사부'로 변경
공소청 직제안 브리핑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22 cityboy@yna.co.kr
(서울·과천=연합뉴스) 황재하 최윤선 기자 =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법을 개정해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직과 퇴사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천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0일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기존 검찰 정원법(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 명칭이 '사법통제부'인 것을 두고도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인 것이 부적절하고 부서의 업무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8개 부서를 추가 폐지하고,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논란이 된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천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했다.
검사 정원은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있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현재도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운영되는데, 결원 폭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인사하는 이응철 검찰국장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6.9.22 cityboy@yna.co.kr
법무부는 또 당초 입법예고했던 직제안보다 더 많은 기구를 폐지하기로 수정안에 담았다.
공소청 본청 형사기획관실, 중대범죄기획관실(차장검사)을 폐지하고, 폐지된 차장검사급 2명을 일반 검사로 직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의 2차장검사를 공소청에서는 폐지하고, 전국 19개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를 13개 부서로 조정했으며, 지방청·지청 8개 부서를 감축했다.
앞선 입법예고안의 범죄정보기획관 폐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통폐합, 일선청의 수사·조사과 폐지,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대구·부산지검 2차장 폐지 등은 유지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밝혔던 것보다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관 감축 규모는 총 2천48명이 되며, 현행 2천986명의 68.6%에 달한다. 공소청에 남는 938명의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여기에 더해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도 477명을 감축해 수사관을 포함한 전체 감축 규모는 2천525명이다. 이는 현행 일반직 8천415명 중 30%에 해당한다.
다만 감축 대상 인원만큼 자발적인 퇴사나 중수청으로의 이동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감축안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 검찰청에서 중수청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인원은 총 1천962명이며 이 가운데 100명 안팎이 검사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직은 1천800여명으로 추산된다.
산술적으로 일반직 700명가량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셈이다.
공소청법 부칙은 종전 검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중수청 등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감축 인원만큼 타 기관에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나오지 않는 경우 강제 전직은 어렵기에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일반직의) 강제 전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중수청 특례 임용이 내년 4월까지니까 일단 그때까지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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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이고,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의 송치 사건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또 현재 1명의 공판검사가 2개 재판부를 담당하고 주 4∼5일 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 준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 담당 검사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1재판부 1공판검사'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작년 말 정성호 법무부 당시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검찰개혁의 대전제로, 공소 유지 역량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직제 개편에서 형사부 등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하고, 법원 형사재판부 수에 상응하는 공판검사가 배치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판부가 없는 지방청에도 업무분장을 조정해 공판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법과학 감정과 감식 기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소청 소속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과 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그래픽] 공소청 직제 개편 수정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법무부는 9월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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