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덕산읍 용몽리 일대 상권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2 08:10

(진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덕산읍 용몽리 20의 16 일원 상권 밀집 구역을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천군 전경진천군 전경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덕산읍 행정복지센터와 충북혁도시를 잇는 이곳은 총면적 6천991㎡로 음식점과 카페 등 46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이들 점포는 기존 전통시장에 준하는 홍보·마케팅 및 시설 현대화, 각종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상산나들이 골목형 상점가'(진천읍), '진천혁신 골목형 상점가'(충북혁신도시)에 이어 세 번째다.


2천㎡ 이내 면적에 점포가 10개 이상이어야 하고 상인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각 상권이 자생력을 갖춰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소통하고 후속 지원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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