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내 건설 현장에서 접수된 대금체불 민원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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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발주처와 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 등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금 지급을 유도한다.
또 각종 자료를 확인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절차를 통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건설업체의 불공정행위는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이용하거나, 하도급 대금체불 신고센터(☎ 031-8030-3842·3848)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신고센터(☎ 031-8030-4142)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1∼8월 도내 건설 현장에서 접수된 대금체불 민원 137건(26억2천600만원) 가운데 30%가량인 41건(5억6천800만원)을 해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