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전남광주 영광군 지역 염전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영광 지역 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최대 5개월간 3천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3천300만원은 현장에서 청산됐고,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미준수 등을 포함해 모두 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영광 지역 염전 사업장은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 지역"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해서 점검을 벌이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