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신호 위반해 스쿠터 친 오토바이 운전자, 금고형 집유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19 09:31

오토바이 사고오토바이 사고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륜차 운전자 A(34)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5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대형 오토바이를 몰다가 B(32)씨가 탄 소형 스쿠터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교차로 교통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도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주행 신호를 받고 직진한 스쿠터를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9-19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