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선서하는 김재준 군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병원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재준 전북 군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김재준 군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중 병원에서 명함을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병원과 종교시설 등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김 시장의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시장 측은 "현재 단계에서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