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년 공소시효 지났다"…네이블 이의제기로 검찰이 재판단
카카오 "해당 코드는 오픈소스…저작물에도 해당 안 돼"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카카오톡 음성통화 기능 '보이스톡'의 기술 탈취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카카오 측의 타사 소스코드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카카오 법인과 소속 개발자들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통신 솔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은 2011년 자사에서 퇴사한 뒤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이 인터넷 전화(VoIP)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며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12년 무렵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작성된 카카오 보이스톡의 소스코드를 분석한 결과 네이블 내부에서 자체 작성한 비공개 소스코드가 보이스톡 개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들이 카카오 내 개발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동한 2013년 무렵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판단했다. 이를 기준으로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났다고 본 것이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관계자는 "초기 개발자들이 프로젝트에서 빠진 이후 후임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가 타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도 계속 사용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는 범행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이블 측은 즉각 반발하며 지난 9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카카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도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해 서비스를 이어왔으므로 범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며 공소시효 역시 만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네이블의 이의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송치돼 검찰의 재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블은 인터넷 전화 관련 기술을 둘러싸고 수년간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양측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해당 소스코드는 영업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소스코드 등을 이용해 쉽게 제작이 가능한 유틸리티성 코드에 불과해 저작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