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추석 준비에 나선 시민들을 위해 중앙시장과 백암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오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한시적 허용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차 허용 구간은 중앙시장의 경우 김량장역사거리~용인중앙시장역사거리 양측 900m, 백암시장은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사거리~백암교 앞 사거리 양측 350m이다.
중앙시장 인근인 용인사거리~처인구청 구간 양방향도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해당 구간에서 허용되는 주차 시간은 2시간 이내이며,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폐쇄회로(CC)TV로 주차 시간을 확인한다.
다만, 이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주변, 버스 정류소, 인도 등은 주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