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대포통장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촬영 윤관식.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경찰청은 대구 등지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해 대포계좌를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0대)씨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1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해당 조직 소속 모집책 등 29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해외 체류 중인 계좌 관리책 1명을 인터폴 적색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5년 8월∼지난 2월 계좌 공급책,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대구와 대전 등지에서 주변 지인에게 접근하거나 SNS 광고를 활용하는 등 수법으로 대포계좌 72개와 접근 매체인 인증서 등을 수집해 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 조직에 넘겨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계좌를 제공한 명의자들에게 사례금으로 계좌 1개당 200만∼500만원씩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이 공급한 대포계좌 가운데 19개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세탁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포계좌를 이용한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민생침해범죄에 필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