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요금 1천500원' 인천 섬 근무 경찰관·소방관도 적용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17 08:46

21일부터 시행…"1천700여명 혜택 전망"


인천 연안여객선인천 연안여객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아이(i) 바다패스' 지원 대상에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가 추가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심의를 통과하자 21일 공포와 함께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이 바다패스는 인천시민들에게 편도 1천500원에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인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직업군인 등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도서 지역 안보·치안·의료 현장 근무자 1천700여명이 해상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묵묵히 최전방 도서 지역을 지키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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