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재직 당시 민간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건축 모형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A씨를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건축설계 업체 관계자 B씨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B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건축 모형물을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모형물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 및 일대 건물을 본떠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 업체는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된 상태였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 합동 개발사업이다.
경찰은 A씨가 공사의 공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3천만 원 상당의 제작비를 떠넘겨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종 인허가권은 성남시에 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공동 시행자로서 향후 건축설계 용역 등 사업 전반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들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A씨는 연합뉴스에 "사업 토목 설계를 앞두고 일대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공모에 선정된 업체에 모형물 제작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업체 측에 비용을 청구하라고 알렸으며, 해당 업체에 편의를 제공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