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 만의 전면 개편…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일원화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5 18:0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9월 15일 공포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 만의 전면 개편…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일원화

이번 개편은 지난 8월 20일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2년 도입된 기존 공급의무화 제도는 그동안 보급 확대에 기여했으나,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해 발전단가 하락 및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요국들이 운영 중인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


앞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로 경쟁입찰을 거쳐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해 금융 비용을 낮추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더불어 국내 산업 및 에너지 안보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전공기업 등에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자 지위를 부여해 국가 목표에 맞춘 계획적인 보급을 담보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기존 공급인증서는 최대 20년간 발급되며, 현물시장은 2029년 말까지 3년간 유예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년간 이해관계자들과 총 82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하며 제도 개편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 날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부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대국민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바뀔 수 있는 핵심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다 보니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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