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검찰청 검사·직원 2차 특례 임용…별도 철회기간 없어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5 14:29

10월 2일 출범 앞두고 실무인력 확보 차원…15∼20일 접수·신청기간 내 취소는 가능


중수청 임용설명회중수청 임용설명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2026.8.11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 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 임용 신청 대상은 ▲ 검사 ▲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0일까지이고 준비단 대표 이메일(scia4600@korea.kr)로 개별 접수를 한다.


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 신속한 임용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기간 중 신청 취소는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별도 철회기간은 없으나, 신청기간 중 취소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 임용될 수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尹정부서 좌천…특정인 측근 아니었다"


지난달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수청 1차 특례 임용에는 검사 100여명을 포함해 2천375명의 검찰청 인력이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철회 기간 신청 인원의 25.9%에 해당하는 615명이 철회해 특례 임용 신청자가 1천761명으로 줄었다.


철회 신청을 낸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 직제안의 윤곽이 내부에 공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9-15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