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확장에 사라졌던 다끄네마을 마을 인정 소송 '각하'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3 14:14

"용담2동 회신은 소송 대상 아냐…마을회 인정해줄 근거도 없어"


제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국제공항 확장 사업으로 사라졌던 제주시 다끄네마을 주민들이 행정당국에 마을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다끄네마을회가 제주시 용담2동장을 상대로 낸 마을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끄네마을은 1980년대 정부의 제주공항 확장 사업으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사라졌으나, 이후 마을터 인근에 옛 주민 등이 자리를 잡고 살며 마을이 형성됐다. 현재 20여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용담2동에 조례에 따른 통·행정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을회를 구성해 2024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 마을회 및 자생단체 신규 등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용담2동은 지난해 8월 '마을회 등록 요건에 대한 법이나 조례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1개 통을 구성하기 위해 최소 60가구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불복한 마을회는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회신 취소를 청구했지만 이 회신이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 역시 용담2동의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회신은 마을회로서의 요건을 물어본 것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제주시를 통해 회신한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마을회를 인정해줄 법령상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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