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 관련
시신 발견된 야자수농장의 야자수 줄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목맴사 추정 경찰 발표에 대해 여러 논란이 일자 경찰이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장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농장 안 야자수에서 목맴사가 가능한지 등에 관해 전날 정밀 감식을 했다.
정밀 감식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장씨의 사인으로 목맴사가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야자수농장이 야간에 여성 혼자 가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며 야자수 나무줄기가 약하고 뾰족해 목맴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장씨 가족과 남자친구는 장씨가 이 야자수농장을 무서워했으며, 평소 잘 다니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장씨 시신의 머리뼈, 목뼈, 몸통 등에서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남아있던 목뿔뼈(설골)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됐지만 부패 및 부분 백골화로 인해 외상,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고 목맴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뿔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사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장씨는 지난 5월 첫 실종신고가 허위 종결된 이후 지난 24일 이 야자수농장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