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통상임금 1심 소송 4건서 잇따라 직원 손 들어줘
부산교통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고정적인 비율로 지급했던 상여수당과 가계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모두 430억원가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와 부산지하철노조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날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임금 청구 소송 4건에서 잇따라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직원 1천491명이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전체 청구액 535억원 가운데 약 419억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 온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 수당 과 기본급의 350%인 가계 보조비, 업무지원수당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 항목들을 반영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지급된 시간외·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경영평가와 개인 평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 수당 성과급과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 측은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선고된 다른 3건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공사의 추가 임금 지급 책임이 인정됐다.
직원 28명이 제기한 사건에서는 약 5억700만원이 인용됐고, 직원 1명과 20여명이 각각 제기한 나머지 2건에서도 모두 6억2천여만원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된 4건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430억원가량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앞선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직원들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직원 2천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공사에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023년 항소심은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추가 인정하면서 지급액을 약 269억원으로 늘렸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직원 1천100여명이 제기한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이 약 4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