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 '농지 조사과' 한시 신설…"농지법 위반 조사"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8 14:39

수도권 한 농지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수도권 한 농지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 조사를 전담할 한시 조직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월 초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을 출범하고, 산하에 과 단위 한시 조직인 '농지조사과'를 둘 예정"이라며 "현재 농지과의 농지 전수 조사 태스크포스(TF)를 별도 과로 격상하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장은 농업정책관이 겸임하고, 농지조사과는 정원 8명과 파견 인력 6명 등 14명으로 꾸려진다.


파견 인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TF를 돕던 인원이 이동한다.


농지 전수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조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추진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농식품부는 발표한 바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8-28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