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5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족폭력 처벌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오는 9월 가정폭력 사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처벌이 예상되자, 피해자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3일 서울에서 실종 신고되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올 것으로 판단해 24일 제주의 아내 거주지를 수색하다가 살해된 아내를 발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