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호소하다 숨진 8사단 여군 하사…인권위 직권조사 개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7 20:56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육군 8사단 소속 여성 하사가 부대에 고충을 호소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오영근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A 하사는 지난 19일 경기 양주 군 관사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 전 A 하사는 소속 부대에 고충 처리를 요청했지만,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같은 8사단 소속 30대 부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권위 측도 조사에 입회했다.


인권위는 2022년부터 시행된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따라 군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입회·참관해 인권침해 여부를 살필 수 있다.


인권침해 정황이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인권보호관 결정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다.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7건의 직권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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