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7 15:55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

이 날 지급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2조 8,741억 원이 투입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 2,551억 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적인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 2,33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명목임금 상승과 재산가액 증가 등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지급 규모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로 70.1%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가 44만 가구로 66.7%를 기록해 주를 이뤘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근로장려금은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많은 40대와 30대가 각각 31만 가구와 18만 가구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 가구가 209만 가구로 전체의 77.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근로소득 가구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지급 결과는 우편이나 모바일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서도 지급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사전 안내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 등 궁금한 사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


국세청은 향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완화와 최대지급액 인상안이 포함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가구별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지급액을 360만 원까지 올리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8-27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